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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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 (목적)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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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1967. 4. 1. 시행
-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36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동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주적 협동조직이지만(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제115조 제1항), 회원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넘어 국가의 농업정책 수행의 기능을 보조ㆍ담당하기도 하여 국가의 농업정책 수행을 함께 긴밀히 조율해나가는 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2018헌바852019. 7.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고,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농협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2항, 제115조 제1항). ‘지역조합’이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지역축협’이라 한다)을 말하고, ‘품목조합’이란 농협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