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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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03조 (업무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7.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3조 (업무의 종류)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지도사업(組合員의 生産綜合計劃의 樹立과 그 指導)
2. 구매사업(組合員의 必要한 物資의 共同 購入, 加工, 生産과 그 斡旋)
3. 판매사업(組合員의 生産品의 加工, 運搬, 保管, 檢査, 販賣와 그 斡旋)
4. 이용사업(組合員의 利用事業에 必要한 機具, 車輛, 倉庫와 其他 施設等을 備置하여 利用하게 하는 業務)
5. 공제사업(農作, 家畜, 其他 災害에 對한 相互保險共濟業務)
6. 농촌공업시설(農村工業의 發展을 爲한 工場施設)
7. 문화사업(生活改善,文化向上과 醫療에 關한 施設)
8.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의 協約)
9. 축산조합, 원예조합 및 특수조합과의 공동사업 또는 그의 대리업무
10. 전각호의 부대사업
11. 정부의 위촉하는 사업
12. 조합원의 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감사와 조정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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