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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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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제94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2014나134792016. 1. 15.
수로철거등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제대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사업시행자는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

대전고등법원 2012누18442013. 11. 14.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등

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촉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가 2005년경 한국농촌공사로,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합개발·수자원개발로 하는 등 앞서 본 당초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과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1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에 의하여 새만금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라)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고법 2005누44122005. 12. 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관개배수 양·배수장 13개소, 총사업비 : 1조 3,000억 원’으로 하는 새만금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1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에 의하여 새만금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마)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

헌법재판소 2001헌마579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28,300㏊, 담수호 11,800㏊, 관개배수 양ㆍ배수장 13개소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19. 위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그 다음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9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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