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제94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제대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사업시행자는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
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촉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가 2005년경 한국농촌공사로,
합개발·수자원개발로 하는 등 앞서 본 당초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과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1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에 의하여 새만금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라)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관개배수 양·배수장 13개소, 총사업비 : 1조 3,000억 원’으로 하는 새만금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1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에 의하여 새만금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마)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
28,300㏊, 담수호 11,800㏊, 관개배수 양ㆍ배수장 13개소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19. 위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그 다음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9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