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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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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제7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95구272421996. 7. 24.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진 자를 뜻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 이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환지계획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 5. 법제4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사업의 주체가 되며, 동법 제2조는 농지개량사업이라고 함은 관개·배수시설등의 설치, 구획

헌법재판소 92헌마1651995. 2. 23.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이 사건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을 갖춘 것이다. ⑶ 농림수산부장관은 근거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1조상 경지정리예정지 ?조사권?만 인정되어 있을 뿐인데도 지침에서 농조연과 법적 근거도 없는 농진공에게 측량ㆍ설계사업까지 시행하도록 정함으로써 합리적

헌법재판소 90헌마281991. 3. 1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직을 총회 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더구나 농지개량조합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고(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제1항 참조), 조합비 부과에 관한 쟁송은 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지(동법 제44조) 민사소송에 의할 수 없으며 조합과 그 임직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서, 그 공법인성은

서울고등법원 81구4531982. 2. 9.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위에서 본 원고가 정지작업을 한 29,837평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조 1호, (다) (라) 각 목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농지확대사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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