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제7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진 자를 뜻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 이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환지계획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 5. 법제4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사업의 주체가 되며, 동법 제2조는 농지개량사업이라고 함은 관개·배수시설등의 설치, 구획
이 사건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을 갖춘 것이다. ⑶ 농림수산부장관은 근거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1조상 경지정리예정지 ?조사권?만 인정되어 있을 뿐인데도 지침에서 농조연과 법적 근거도 없는 농진공에게 측량ㆍ설계사업까지 시행하도록 정함으로써 합리적
직을 총회 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더구나 농지개량조합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고(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제1항 참조), 조합비 부과에 관한 쟁송은 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지(동법 제44조) 민사소송에 의할 수 없으며 조합과 그 임직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서, 그 공법인성은
위에서 본 원고가 정지작업을 한 29,837평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조 1호, (다) (라) 각 목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농지확대사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