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6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8ㆍ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자,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에서 "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에서 "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
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위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유수면매립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의 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법에 의거한 피고의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 각 손실의 보상을 구한다. 그런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에서는, 동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1인으로서 어업권자를 들고 있고 동법 제154조 내지 제158조에서는, 동법 소정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