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글씨 크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6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8ㆍ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자,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에서 "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

서울고법 2005누44122005. 12. 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에서 "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

수원지법 98가합86251999. 5. 20.
어업보상금

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위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유수면매립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대법원 93다552961995. 3. 3.
어업보상금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법 84나5501985. 4. 26.
손해배상청구사건

의 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법에 의거한 피고의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 각 손실의 보상을 구한다. 그런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에서는, 동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1인으로서 어업권자를 들고 있고 동법 제154조 내지 제158조에서는, 동법 소정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