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2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도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포괄승계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련 법률조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개ㆍ배수시설ㆍ농업용 도로ㆍ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
뿐,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따로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구 농촌근대화촉진법(1
,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규정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등 (가) 보상의 근거 법률 새만금사업의 근거 법률인 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는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5. 법제4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사업의 주체가 되며, 동법 제2조는 농지개량사업이라고 함은 관개·배수시설등의 설치, 구획정리,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의하면서 동법 제123조 이하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환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경우,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도 포괄승계되는지 여부(적극)
공검사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의 농지개량 승인신청 필요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이미 농경지조성공사시행허가 및 준공검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항 다목(目)에 해당하는 "개답 또는 개전"에 대하여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에서 조성된 농경지가 농경지로서 미비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농경지
공검사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의 농지개량 승인신청 필요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이미 농경지조성공사시행허가 및 준공검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항 다목(目)에 해당하는 "개답 또는 개전"에 대하여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에서 조성된 농경지가 농경지로서 미비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농경지
수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조 1호, (다) (라) 각 목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농지확대사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개량된 농지에 관한 하등의 경과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