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6조 (원제의 등록)
제16조 (원제의 등록)
①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명칭ㆍ이화학적 성상 및 주성분 기타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원제의 합성ㆍ제조공정
4.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의 소재지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원제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의 내용
4. 제조장의 소재지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는 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93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965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74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4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023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6. 12. 7.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32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1. 3. 2. 시행
- 법률 제306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2115호, 1969. 5. 22. 일부개정, 1969. 5. 22. 시행
- 법률 제445호, 1957. 8. 28. 제정, 1957.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3) 나머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