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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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50조 (청문)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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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9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135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382호, 1981. 3. 7. 일부개정, 1981. 3. 7.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910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23. 시행
- 법률 제2008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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