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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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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조 (종축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종축검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종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축생산기관에서 보유하는 종축은 당해 기관의 자체검사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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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995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8. 7. 1. 시행
- 법률 제3382호, 1981. 3. 7. 일부개정, 1981. 3. 7.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910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23.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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