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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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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조 (종축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종축검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종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축생산기관에서 보유하는 종축은 당해 기관의 자체검사로서 이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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