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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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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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995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8. 7. 1. 시행
- 법률 제3382호, 1981. 3. 7. 일부개정, 1981. 3. 7.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910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23.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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