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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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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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