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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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021.6.15>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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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9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8266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2. 6. 16. 시행
- 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5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95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82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6381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995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8. 7. 1.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910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23. 시행
- 법률 제2008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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