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의 신고))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017.10.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18.12.11>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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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2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1.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5487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
- 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02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신고 영업 규모가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공중위생상필요한 경우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항 전문 중 제4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부분 및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4항 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임형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허 위표시의 점) O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식용란 수집판매업 미신고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담당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아닌 사유로 그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