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7.22>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7.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 2023.9.14, 2025.7.22>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6.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의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7.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5.6.22, 2016.12.2, 2017.3.21, 2018.12.31, 2019.12.10, 2020.2.4, 2025.7.22>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15.6.22>
3.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5.7.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04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
-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2026. 1. 23. 시행현행
-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 법률 제18017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678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5. 5. 시행
- 법률 제16537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497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464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28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353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04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및 구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