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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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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6.22>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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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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