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6.22, 2016.12.2,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신설 2023.9.14>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3.9.14>
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3.9.14>
⑥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0.31, 2023.9.14>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10.31, 2023.9.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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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5. 5. 시행
- 법률 제1497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428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353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있다.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바로 규제나 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위 법 제4조 제1항전단,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의2), ‘전염성질병으로 죽었거나 죽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위 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