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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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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5.6.22,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4.13, 2023.9.14>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12.31>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3.8.13,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5.6.22, 2018.12.31, 2023.9.14>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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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942025. 1.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동제한조항’이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부분(이하 ‘살처분조항’이라 한다),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1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6402013. 4. 5.
부작위위법확인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방주사·사후관리 등

대법원 2003도11542005. 10. 1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

제1항 후단),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위 법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위 법 제20조의2) 등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는 요건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어서 명문의 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