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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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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3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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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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