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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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3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6.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용도 이외로 판매한 자
3.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자
4. 제8조ㆍ제9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ㆍ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6조ㆍ제18조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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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46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761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4.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