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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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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3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6.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용도 이외로 판매한 자

3.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자

4. 제8조ㆍ제9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ㆍ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6조ㆍ제18조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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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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