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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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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13조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음식물 등

②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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