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글씨 크기

사료관리법 제13조 (사료성분등록사항의 표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사료성분등록사항의 표시등)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품질검사의 결과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4ㆍ12ㆍ3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