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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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13조 (사료성분등록사항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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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료성분등록사항의 표시등)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품질검사의 결과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4ㆍ12ㆍ3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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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9113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12.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45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761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4. 1. 시행
- 법률 제3396호, 1981. 3. 24. 전부개정, 1981. 6. 25. 시행
- 법률 제1393호, 1963. 8. 14. 제정, 1963. 11.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