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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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47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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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