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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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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⑤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11>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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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852019. 7.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40조의3 제1항),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도 산림조합법 및 정관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산림조합법 제122조, 제40조 제8항, 제10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회장선거의 경우 1990년 처음 민선회장이 선출될 당시부터 계속해서 금권선거, 흑색선전, 선거과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입법자는 선거비리

헌법재판소 2008헌바119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 중 제22조 제2항 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법 2005노2882006. 1. 20.
산림조합법 위반

산림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산림조합 대의원들에게 물품제공행위를 한 경우,구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1항,제4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932003. 5. 15.
산림조합법 제133조 위헌확인

조합법위반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2002노170)하면서 그 소송 계속중 위 처벌의 근거가 된 산림조합법 제40조, 제132조 및 당선무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33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초기646)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2. 9. 18. 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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