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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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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39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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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99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1. 8. 시행현행
- 법률 제1452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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