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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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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852019. 7.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산림조합 및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산림조합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87조, 제89조 제1항). 산림중앙회와 농협중앙회는 모두 지역 협동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여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체이고, 두 단체 모두 국가나 공

대법원 2015다2335552016. 10. 13.
부당이득금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제8조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1712015. 7. 23.
부당이득금

8누6856 판결, 대법원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 및 그 중대성 여부 1) 산림조합법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74102012. 7. 18.
손해배상(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산림조합법 제1조, 제12조 참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관련 실무담당인 △△△, △△△는 물

대법원 2003도1082003. 4. 8.
임업협동조합법위반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보증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조합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구 임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2 소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