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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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40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전부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113호, 1989. 4. 1. 일부개정, 1989. 7. 2. 시행
- 법률 제3231호, 1980. 1. 4. 제정, 198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산림조합 및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산림조합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87조, 제89조 제1항). 산림중앙회와 농협중앙회는 모두 지역 협동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여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체이고, 두 단체 모두 국가나 공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제8조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8누6856 판결, 대법원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 및 그 중대성 여부 1) 산림조합법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산림조합법 제1조, 제12조 참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관련 실무담당인 △△△, △△△는 물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보증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조합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구 임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2 소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