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가합741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산림조합 (청주시,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박형윤
- 피고
- ◎◎◎ (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 변론종결
- 2012. 6. 27.
- 판결선고
- 2012. 7. 18.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6.부터 2012.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등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2008. 1. 1.부터 원고의 신용상무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경위
1) 피고는 2009. 7. 6. ◇◇◇로 행세하는 ◈◈◈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 소유의 서울 서초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에게 700,000,000원을 이자 연 7.5%, 기간 2009. 7. 8.부터 2011. 7. 8.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로부터 위조된 ◇◇◇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용인시가 발급한 ◇◇◇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자, 법무사 서석주가 작성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에 갈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2009. 7. 7.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로 하는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같은 달 10. ◇◇◇ 명의의 원고 개설 예금계좌로 700,000,000원을 입금하여, 그 무렵 ◈◈◈가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가 원고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사건에서 2010. 3. 16.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법원 등기과 2010. 4. 12. 접수 제*****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 사건에서 2010. 4.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용인시에 대하여, 용인시가 위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발급한 위 인감증명서가 ◈◈◈의 편취행위에 이용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이 제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2010나******에서 2011. 7. 22. 용인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대출금 700,000,000원 중 35%로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1. 11. 18. 피고에게 원고 징계변상위원회가 의결한 피고의 변상액수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405,405,000원의 변상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의 복무규정, 여신업무방법, 징계변상예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본회의 사명을 명심하고 본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여신업무방법
1. 채무자 자격제한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신규대출(재대출, 채무인수, 기한연기 등)을 취급할 수 없다. ④ 부동산담보대출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미제출자
3. 채무자의 주소, 직장, 사업장 또는 담보물 소재지 중 어느 한 곳도 대출취급조합과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자
2. 예외취급 인정기준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외취급이 가능하다. ⑥ 제1조 제4항 제2호 내지 3호 및 동조 제5항에 대하여 대출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⑦ 제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등기부상 담보물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대출, 재대출, 기한연기 등이 가능하다. 다만, 제2호에 의하여 신규대출 시에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대출신청 시 영업상 알게 된 정보 또는 경험에 의하여 등기부상 담보물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조합에서 등기부상 담보물 소유권자의 주소로 담보제공 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담보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채무관계자의 본인확인방법
운전면허증의 위·변조 확인방법 경찰문양, 사진, 성명 등에 대한 수정흔적과 발급일자, 발급처 및 관인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운전면허증에 의한 본인확인 시 증표의 위·변조 확인방법
1.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 조회시스템 활용
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운전면허증 조회서비스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 징계변상예규 제43조(변상책임액의 감액) ① 변상책임액은 중앙회장이 상표창,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평소 근무자세 등을 감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고의(횡령 등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로 인한 사고 관련자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변상책임액으로 한다. ②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09. 12. 24.)
1. 사고 피해금의 회수를 위하여 현저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회수실적이 있거나 채권보전한 경우
2. 사고 내용을 자진신고 또는 보고함으로써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거나 피해를 축소하게 한 경우
3. 제도상의 결함, 임직원의 변상능력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는 ◇◇◇를 사칭한 ◈◈◈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용자인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에 대한 책임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거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림조합의 대출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은 산림조합의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되고, 이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림조합의 임원이 대출을 결정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는 위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원고의 내부 지침에 해당하는 위 여신업무방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필증이 제출된 바 없고 담보물인 동시에 채무자 ◇◇◇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권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 여신업무방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에 대한 원고의 신규대출이 제한되고, 다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담보물의 실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대출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그러한 신규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방문 시 부재중이므로 더는 실소유주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③ 위 여신업무방법이 등기필증 미제출 시 "현지조사"할 것을 정한 취지는, 이 경우 담보물의 실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담보물의 소유관계를 방문을 통하여 직접 파악하는 등 실소유자의 의사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의 오빠 ▷▷▷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전화상으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일인 2009. 7. 6.이 되어서야 ◇◇◇로 행세하는 ◈◈◈를 처음 만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 ⑤ 피고가 위 여신업무방법이 예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의한 채무자 본인 여부 확인 방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라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위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⑥ 신분증 위조에 의한 금융사기 사고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신분증 확인 절차가 보편화되었고, 그 방법 또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운전면허증상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족한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⑦ 통상 제1금융권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5% 전후로 금리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와 이전에 거래한 바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가 제2금융권인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2년 동안 대출받으면서 구태여 7.5%의 높은 이자를 부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대출과 유사한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다른 수도권 대출채무자들의 경우 대출기간이 5년으로 장기에 해당하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담보물 상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해 온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⑧ ◈◈◈가 대출신청서 등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에 ◇◇◇의 자택 전화번호로 기재한 번호는 결번인데, 피고가 위 번호로 ◇◇◇ 본인과의 통화를 시도하거나 그 유효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대출이 ◇◇◇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있기 2달 가량 전인 2009. 5. 12.자로 피고를 포함한 원고 임직원들에게 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미수 사례를 알리면서 신분증 확인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지도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신용상무이자 이 사건 대출의 담당자로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의 편취행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700,000,000원 중 용인시로부터 회수한 245,000,000원(=700,000,000원×35%)을 공제한 나머지 455,000,000원(=700,000,000원-245,000,000원)2)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3)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4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대출거래가 위축되자 원고의 승인 하에 수도권 거주자들에 대한 대출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대출 역시 이러한 원고의 영업확대 전략에 근거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는 위와 같이 원고의 수익창출을 위해 피고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개인적인 경제적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역 산림조합인 원고는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산림조합법 제1조, 제12조 참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관련 실무담당인 △△△, △△△는 물론 원고의 상임이사로 전결권자인 △△△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결재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 사건 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여신위원회에서도 2009. 7. 7. 이 사건 대출신청서 등 관계 서류의 검토 및 대출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한 과실이나 이 사건 대출의 당부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대출승인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관리·감독체계의 부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등기권리증 미제출자라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현지조사를 생략한 채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을 제출받아 이를 대출신청 시 영업상 알게 된 정보 또는 경험에 의하여 등기부상 담보물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고, 이러한 그릇된 업무상 관행에 대하여 2007년부터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2009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감사 시 문제가 되거나 따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없는 점, ⑥ 피고는 원고의 신용상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이익 확대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 대출사고가 발생하자 그 조사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원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500,000원(=455,000,000원×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상당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2010.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