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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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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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①제60조제1항제2호 나목의 보관사업을 행하는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지구별수협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구별수협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구별수협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
⑤제4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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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8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