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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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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 (어업의 경영)

제64조(어업의 경영)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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