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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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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ㆍ제5호 다목ㆍ제7호ㆍ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2. 준조합원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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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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