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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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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감사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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