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사업)
제60조 (사업)
①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이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구별수협이 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대출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⑨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⑩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貸損)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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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2012. 5.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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