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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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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임원의 겸직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조합장,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그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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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2012. 5.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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