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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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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 및 신용업무를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2000.1.28>

②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가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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