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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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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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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 및 신용업무를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2000.1.28>
②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가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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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