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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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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 (조합장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조합장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및 총대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삭제<1963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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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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