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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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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총회의결사항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총회의결사항 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금의 최고한도

8. 사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0. 어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1.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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