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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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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자연탈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자연탈퇴)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개정 1966ㆍ8ㆍ3>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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