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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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자연탈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자연탈퇴)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개정 1966ㆍ8ㆍ3>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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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