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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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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4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지구별수협은 지구별수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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