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4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구별수협은 지구별수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