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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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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8조 (지분의 양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1970ㆍ8ㆍ12>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례에 의하여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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