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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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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제28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다른 조합원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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