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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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제28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다른 조합원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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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1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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