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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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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 (의결권 및 선거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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