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 (과태료)
제180조 (과태료)
①제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5.7.21>
④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7.21,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21>
⑧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7.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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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188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11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5. 7. 21.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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