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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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1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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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611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5. 7.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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