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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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6조 (벌칙)
①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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