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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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 (벌칙)
제176조(벌칙)
①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6.5.29>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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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3188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2824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1. 16.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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