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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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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 (자기자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4조 (자기자본)

①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②중앙회의 자기자본중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하고,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자본과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제적립금

6. 미처분이익잉여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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