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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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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4조 (벌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범위외에 자산을 대출 또는 사용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법령,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 또는 본법과 타법률에 규정된 사실 이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각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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