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4조 (벌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범위외에 자산을 대출 또는 사용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법령,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 또는 본법과 타법률에 규정된 사실 이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각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