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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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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 (회원에 대한 조치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4.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2조 (회원에 대한 조치의 신청) 중앙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삼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수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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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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