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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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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