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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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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 (위법 또는 부당결의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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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위법 또는 부당결의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중앙회의 총회,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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